대한민국 부동산등기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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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효력===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등기의 추정력은 <u>전소유자에 대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원인 사실에 대한 것에도, 등기자의 불이익 사실에도 인정된다.</u>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ref>[[:s:79다239|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ref> 또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는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으로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ref>[[:s:81다카870|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카870 판결]]</ref>
 
추정력은 등기의 원인에도 미친다. 즉,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 나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ref>[[:s:94다10160 |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10160 판결]]</ref>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자에게 조세부담 등 불이익 사실에도 인정된다.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