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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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토지의 경우 법률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임차인이 i) 주택을 인도받고, ii)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또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등기에 의하여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 취지 ==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셋집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등기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가 [[채권]]인 [[임차권]]에 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집이 팔렸을 때 새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민법의 불비를 보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 조문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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