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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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토지의 경우 법률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임차인이 i) 주택을 인도받고, ii)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또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등기에 의하여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 취지 ==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셋집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등기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가 [[채권]]인 [[임차권]]에 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집이 팔렸을 때 새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민법의 불비를 보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동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임차권등기 없이도 보다 쉽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고, 따른 하나는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범위에서 소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조문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