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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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개념====
취득시효라 함은 소유의 의사로써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점유 또는 준점유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는 것에 기하여 그것이 진실한 권리상태와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시효를 말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고 반사적으로 전(前)소유자는 권리를 잃게 된다.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自主占有), ② 그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행하여졌을 것, ③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할 것 등이다. 그 기간은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등기부 취득시효)에는 10년, 그러한 등기없이 점유만 한 경우(점유 취득시효)에는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245조). 또 동산에 관하여 점유한 악의(惡意)인 때에는 10년, 선의(善意)·무과실인 때에는 5년이다(246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써 선의이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197조-199조). 그리고 일시 점유를 침탈당해도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가주된다(192조 2항 단서).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유권에서와 대체로 같다(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의 취득시효에는 準占有가 요건임).<ref> 《[[:w: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시 효#취득시효|취득시효]]〉 <small>“취득시효라 함은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 또는 준점유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는 것에 기하여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시효를 말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고 반사적으로 전(前)소유자는 권리를 잃게 된다.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自主占有), ② 그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행하여졌을 것, ③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할 것 등이다. 그 기간은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등기부 취득시효)에는 10년, 그러한 등기없이 점유만 한 경우(점유 취득시효)에는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245조). 또 동산에 관하여 점유한 악의(惡意)인 때에는 10년, 선의(善意)·무과실인 때에는 5년이다(246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써 선의이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197조-199조). 그리고 일시 점유를 침탈당해도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가주된다(192조 2항 단서).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유권에서와 대체로 같다(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의 취득시효에는 準占有가 요건임).”</small></ref>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상태와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이다.
 
====존재의의====
====시효취득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