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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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부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ref>96다50520</ref>
*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주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ref>2011다15094</ref>
==공동소유==
===서설===
===공유===
===합유===
합유는 공유와 같이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공유에 비해 공동소유자의 단체로서의 결합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합유에서 공동소유자는 지분권(持分權)을 갖고 있으나 단체로서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지분권의 처분에 제한이 가해지고 분할청구가 금지된다([[:s:대한민국 민법#273|제273조 3항]]). 합유의 전형적인 것은 조합계약이 된 때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s:대한민국 민법#704|제704조]]).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ref>[[:s:81다145|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145 판결]]</ref> 본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합유자 중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또한 신탁법에서 공동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합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신탁 45조)<ref> 《[[:w: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물권#물권법|물권법]]〉<small>“合有 합유는 공유와 같이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공유에 비해 공동소유자의 단체로서의 결합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합유에서 공동소유자는 지분권(持分權)을 갖고 있으나 단체로서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지분권의 처분에 제한이 가해지고 분할청구가 금지된다(273조 3항). 합유의 전형적인 것은 조합계약이 된 때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704조). 또한 신탁법에서 공동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합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신탁 45조).”</small></ref>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s:대한민국 민법#272|제272조]])
 
===총유===
===준공동소유===
==기타 (정리 필요)==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