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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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공유===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s:대한민국 민법#265|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 타공유자는 그 <u>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u>”<ref>[[:s:95다5518491다23639|대법원 19961991. 39. 2224. 선고 95다5518491다23639 판결]]</ref>
====공유물의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는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ref>[[:s:68다1142,68다1143|대법원 1968.9.17. 선고 68다1142,68다1143 판결]]</ref>
 
===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