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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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동소유===
==기타 (정리 필요)==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8. 부동산 - 토지와 건물=====
# 주택은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근거조항인 (1) 제99조 1항, (2) 제279조, (3) 제304조, (4) 제366조가 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
=====56.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
1. A가 B에게 소유권등기를 넘겨주어 B가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되면, A의 소유권이전채무는 변제를 이유로 소멸한다.
 
2. A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 사이에 그의 법적인 지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소유권이전채권과 소유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57.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방해배제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금전채권, 특정물채권 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다.
 
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제3자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침해한 물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목적물을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3. 또한,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사람은 그 만족이 제3자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제3자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얻고 있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58. 채권자들의 지위 - 책임재산의 관점=====
1. [[w:채권자 평등의 원칙|채권자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