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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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리 필요)==
===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
=====58. 채권자들의 지위 - 책임재산의 관점=====
1. [[w:채권자 평등의 원칙|채권자평등의 원칙]]
 
2. 소유권과 소유권이전채권은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59. 처분, 승계상의 보호=====
# 소유권 기타의 물권은 그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한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권리를 설정 받아 보아도, 그 양수인이나 권리를 설정 받은 사람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소유자는 그들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다.
# 채권은 원래의 내용이 실현될 법적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60.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
# 물권과 채권의 구별은 민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사고상의 틀로 아주 기초적이다.
 
=====61.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 물권은 권리자와 물건(또는 기타의 객체)간의 이익??관계를 표상한다.
#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사이의 약속에 의한 대등한 의무결합관계를 표상한다.
# 의무는 합의에 기하여 또는 법의 힘으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맺은 일종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준수 여부는 여전히 의무를 지는 사람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 이런 구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제328조)
# 신탁관계, 가등기된 청구권,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상법 103조) 물권의 대표격인 소유권과 채권의 대표격인 금전채권은 각각 위와 같은 하나의 이념형으로 물권과 채권에 매우 근사한 것으로 서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62.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 [[w:물권법정주의|물권법정주의]](185조)
# 제한물권: 소유권의 권능 중의 일부를 독립적인 물권으로 파악한 결과로 인정된 것이다. [[w:소유권|소유권]]이 영구적이고 전면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데 대하여, 이들은 모두 성질상 일시적으로만 존재하고 또 그 권능이 부분적인 것이다.
#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는데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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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매수인에게 물건이 인도되어야 한다.
#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5.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1. 법률행위에 의하여 특정의 권리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권리변동을 일으킬 의무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채권행위라 하고, 권리변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물권행위(처분행위)라 한다.
 
2. 차이점
 
# 물권행위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관한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인 반면, 채권행위는 단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의 발생이 문제인 것이다.
#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대상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하지만 채권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유효하다.
#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물권행위는 효력이 없지만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3. 물권행위의 요건
 
#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라는 의사적 요소와 등기 또는 인도라는 사실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4.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물권행위는 그 원인이 된 채권행위가 효력이 없으면 설사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흠결이 없어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물권행위의 효력이 채권행위의 효력에 의존하는 것을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라고 한다.
 
=====66. 물권행위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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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행위 중에서 동산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물권적 합의 외에 인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188조), (330조)
# 채권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며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6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 ?
 
=====68. 등기 없는 부동산 물권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