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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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후단)
 
=====71. 부당이득=====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 제741조
# 기능
:1)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나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 배타적으로 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정한 이익을 제3자가 누린 경우에 그 이익은 그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어떠한 사람이 일정한 비용지출을 하였으나 원래 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민법이 각종의 구상 내지 비용상환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72. 불법행위 일반=====
#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 : 제750조
# 요건
:1) 단지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3)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73. 사용자책임=====
756조 - 사용자책임에 관한 두 가지 접근방법
 
:1) 사용자가 그 피용자가 그 일에 적격이 아님에도 그를 고용하여 일을 맡긴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그를 감독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피용자의 행위를 그대로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하고 피용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제 3 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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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은 부동산소유자들이 설정해 주는 것을 기피하므로 많이 이용되지 않고, 대부분은 물건 사용에 관한 채권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취하여진다. 대표적인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들 수 있다.
# 임대차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한정된 기간 동안 주택 등의 건물이나 토지또는 건축용구와 같은 물건을 빌려쓰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76. 임차권=====
1.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이 가지는 각종의 권능으로 가장 핵심은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2.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민법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 임대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임차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의 요건으로 임차권을 채무자인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 관철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을 보장한 것이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임차권등기 없이도 보다 쉽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2)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범위에서 소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4. 보증금의 반환
:1)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 즉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보증금반환채무를 지는 임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임대인에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을 양도받음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포함된다.
:2) 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방도로서 모두 보증금반환채권에 그 피담보채권이나 목적물의 범위 또는 권리의 순위에 제한이 붙은 형태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의 부여를 내용으로 한다.
 
=====77.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 부동산의 특칙,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그후에 목적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거기에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압류한 사람은 임차권의 '대항'을 받게 되어서, 법의 힘으로 당연히 스스로 임대인인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임차권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기까지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79. 보증금 등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