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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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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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회사 A의 트럭들이 신축건물의 공사 중 인접해 있던 甲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도로를 지나면서 과도한 소음 등으로 거기에 있는 잔디를 모두 죽게 만들었다. 이에 甲은 A에 대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하는가?
2. 고속도로 위에 있는 다리에서 16세인 甲, 乙과 10세인 丙이 동시에 아래로 지나가는 자동차에 돌을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던져진 돌중 하나에 의해 丁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술로는 누가 던진 돌로 자동차가 파손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이로 인하여 던져진 돌중 하나에 의해 丁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술로는 누가 던진 돌로 자동차가 파손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3. 甲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하여 현기증이 났다. 예전에 쓰러진 적이 있어서 조심해야겠지만, 백화점에서 물건구경을 하면 기분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 하였다. A백화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甲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 데,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도자기 세트를 깼다. 이 경우 A백화점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백화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甲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 데,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도자기 세트를 깼다.
 
이 경우 A백화점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4. 甲은 마트주차장에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를 있고 있던 乙의 차에 치어서 즉시 사망하였다. 甲의 모친 丙 그리고 甲의 여자친구 丁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丙과 丁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甲의 모친 丙 그리고 甲의 여자친구 丁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丙과 丁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5. 카톨릭 수녀 甲은 갑지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乙의 성매매업소 현관에 잠시 드러갔다. 甲의 부주의로 甲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유리조각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6. 갑은 인천 앞바다에 낚시용 보트를 묶어 놓았다.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보트가 떠내려 갈 위험에 처하자 지나가던 행인 乙이 甲의 보트를 안전한 곳에 대피켰다.
 
6. 갑은 인천 앞바다에 낚시용 보트를 묶어 놓았다.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보트가 떠내려 갈 위험에 처하자 지나가던 행인 乙이 甲의 보트를 안전한 곳에 대피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乙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甲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7. 소원가든의 주방장으로 일하는 甲은 친구가 일하는 乙의 레스토랑 맥시카나에 들렀다. 레스토랑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마침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가 되느냐고 묻자 식사 를 주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하여 주방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았다.
 
7. 소원가든의 주방장으로 일하는 甲은 친구가 일하는 乙의 레스토랑 맥시카나에 들렀다. 레스토랑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마침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가 되느냐고 묻자 식사 를 주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하여 주방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았다. 그러나 손님이 식사주문을 하지 않고 움료수만을 주문하여 가스레인지에 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않고 줄여만 놓고 레스토랑을 나와 버렸다. 그런데 가스레인지에 켜놓은 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乙은 레스토랑의 주방 및 실내, 가전제품 등이 멸실 •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甲의 손해배상 책임은?
 
8. 무명화가 甲은 자신의 그림을 100만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서울 에 왔는데, 화랑을 하고 있는 친구 乙의 가게에 들려 잠시 그림을 맡겼다. 그런데 乙의 가게에 손님이 와서 그 그림을 300만원에 사겠다고 하여 乙 은 甲에게 100만원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그림을 팔아버렸다, 乙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가?
그런데 가스레인지에 켜놓은 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乙은 레스토랑의 주방 및 실내, 가전제품 등이 멸실 •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甲의 손해배상 책임은?
 
8. 무명화가 甲은 자신의 그림을 100만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서울 에 왔는데, 화랑을 하고 있는 친구 乙의 가게에 들려 잠시 그림을 맡겼다. 그런데 乙의 가게에 손님이 와서 그 그림을 300만원에 사겠다고 하여 乙 은 甲에게 100만원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그림을 팔아버렸다, 乙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가?
9. 甲은 산책을 하다가 어느 가정집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의 괴성을 들었다.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괴성이 들려온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집에 들어 가보니 乙은 거실에서 수사영화를 보고 있었다. 乙이 甲에게 부서진 문의 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은 사람을 구할 의도로 문을 부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당한가?
10. 甲은 손자 乙이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였으나, 乙이 돌연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취직하 여 대학원을 가지 않자 자동차를 선물할 생각이 없어졌다. 계약이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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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악자전거를 새로 사기로 한 甲은 자신의 일반자전거가 망가져도 상관없 다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고 산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였다. 그런데 甲은 급한 마음에 건물 앞에 서 있던 乙의 자전거를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산으로 타고 갔다가 乙의 자전거를 망가뜨렸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2. 甲은 US Steel로부터 제철소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공사 중 1층에서 發火한 불이 순식간에 2층으로 번져 2층에서 작업 중이던 甲의 피용자 B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고 무렵 발파 작업을 하기 위하여 TNT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들이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었다. B의 유족들이 甲에 대한 권리는?
 
13. I은 乙에게 참치 1 톤을 주문하였으나, 매애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乙이 甲에게 참치 1 톤을 배달하면서 관습에 따라 인도시의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요구하자, 甲은 너무 비싸다고 거절하면서 애매대 게 관한 합의를 못 이룬 이상 다른 참치어선의 참치를 사겠다고 한다 르한가?
 
14. 편의점 주인 甲은 개점 5주년 기념행사로 이동막걸리 1 병을 2천 원에 팔기로 하는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음식점 주인 乙은 甲의 편의점에 가서 막걸리 3박스를 같고 계산대로 갔다. 乙이 값을 지볼하려고 하자 甲은 다른 고객에게 팔 막걸리가 없으니 3박스 모두 다 팔 수는 없고 몇 병만 팔겠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乙은 이미 계약 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3박스 다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15. 甲은 추석 선물용품을 준비하려고 乙의 선물가게를 막 들어서려는 순간, 가게 입구의 널려진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는 바림에 甲은 몸의 균형을 잃고 가게 입구의 유리창에 넘어져 창이 깨지고 그 유리파편에 중상을 입었다. 甲이 乙에 대한 권리는?
甲이 乙에 대한 권리는?
갑 vs.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