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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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리 필요)==
===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
 
=====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동일 물건에 하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 배타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도입하였다.
# 동산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만 등기한다.
# 법은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 (186조), (188조), (330조)
# 등기주의, 인도주의
 
=====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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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행위 중에서 동산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물권적 합의 외에 인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188조), (330조)
# 채권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며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68. 등기 없는 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가 없어도 부동산 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인정된다. (187조)
# 대부분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정하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지만, 법이 법률행위 아닌 원인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에 쫓아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69. '...주의' 또는 '...원칙'=====
# 무즌 주의가 이렇게 많은가?
# 어떠한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가에다한 여러가지 태도가 있다.
# 주의나 원칙은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서 채택되어 있는 입장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70.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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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
법은 원칙적으로 양자 간의 우선순위를 그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호의 필요가 있는 한정된 종류의 이용권에 대하여 담보권자의 정당한 기대를 해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권을 앞세우도록 한다.
 
=====81. 현실의 관찰과 민법=====
# 민법은 추상적인 개념의 체계가 아니고, 현실의 사태를 앞에 두고 그 인식과 평가에 기초하여 이를 어느 방향으로 규율할 것인가를 항상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 어떠한 법제도나 법명제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어떠한 근거로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있는가를 항상 묻지 않으면 안 된다.
# 민법은 일정한 현실인식의 기초 위에 서 있다.
# 민법이 정하는 규율은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규율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82. 매도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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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만, 즉 목적물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83. 법률의 해석=====
# 법률이 어떠한 규정을 둔 이유에 돌아가서 그 밝혀진 이유가 적용되는 한에서는 그 문언을 원래의 의미보다 확장하여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w:법의 해석#유추해석|유추해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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