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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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부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ref>96다50520</ref>
*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주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ref>2011다15094</ref>
==소유권의 이전==
=====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매수인에게 물건이 인도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동소유==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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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리 필요)==
===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
=====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매수인에게 물건이 인도되어야 한다.
#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6. 물권행위의 요소=====
#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단지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있어야 한다. (186조)
# 이와 같이 법률행위 상립에서성립에서 의사표시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 물권 행위 중에서 동산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물권적 합의 외에 인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188조), (330조)
# 채권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며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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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만, 즉 목적물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각주==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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