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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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준공동소유===
==소유권의 제한==
“대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ref>[[:s:92다39372|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39372 판결]]</ref>
==기타 (정리 필요)==
===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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