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법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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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률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가 있다. 소위 “...주의(主義)나 ...의 원칙”은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서 채택되어 있는 입장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법률의 해석==
법률이 어떠한 규정을 둔 이유에 돌아가서 그 밝혀진 이유가 적용되는 한에서는 그 문언을 원래의 의미보다 확장하여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w:법의 해석#유추해석|유추해석]]이라고 한다.
 
법학은 명확한 정의를 좋아함.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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