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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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ref>[[:s:87다카1979|대법원 1988.5.10. 선고 87다카1979 판결]]</ref>
 
점유자는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가이해관계를 생긴가지게 자가 있는자(구 경우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점유자는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해관계자에게경료한 자. 이 경우에는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에게 대항할 수 없다. <ref>[[:s:95다9624, 9631|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9624,9631(반소) 판결]] <small>“타 인“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u>새로운 이해관계자</u>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small></ref> 그러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해관계가 생긴 자(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자<ref>[[:s:88다카5843,5850|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 <small>“취 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small></ref>)이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자<ref>[[:s:94다28468|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8468 판결]] <small>“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small></ref>,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ref>[[:s:97다44089|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small>“점유시효취득 대상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여도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small></ref>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즉,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