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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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요건====
=====소유의 의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ref>[[:s:97다37661|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small>“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small></ref>
 
=====20년간 점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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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행사=====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