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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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문 [형법]==
{{인용문|사업을 하는 甲은 손해보험에손해보험이 의해 보장된보장하는 물품을 乙 소유소유의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는데보관하고 불경기로있었는데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어려워져 甲은어음금 채권자에게만기가 지급할돌아오자 자금이급히 긴급히현금이 필요했다. 甲의 여러움을 들은 乙은 물류창고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계획 중이였고, 누군가를 고용해서 창고에 불을 지르게 하여 보험금으로 주택 신축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넌저시 제안하였다. 乙은 甲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받고 그 창고에 불을 지를 만한 사람을 안다고 말하였다. 甲는 이 계획에 동의했고 乙은 丙에게 그 창고에 불지르라고 말하였다. 乙로부터 그 창고의 위치를 들은 丙는 예정대로계획대로 창고에 불을 질렀다. 乙의 창고에는 丁이라는 노숙자가 그 창고에 살고 있었고 甲, 乙, 丙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丁은 창고에 난 불로불에 질식하여 죽었다사망하였다.
 
丁의 죽음을 알게된 甲과 乙은 예정과계획과 달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甲, 乙, 丙은 체포되었다.
 
:甲, 乙, 丙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