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6번째 줄:
W샤시는 즉시 甲에게 주문이 처리되었음 확인하는 서류를 보냈고 창문들과 가격을 甲의 주문에 따라 나열했고 배송비 20만원을 포함했다. 배송비는 관행상 창문틀 구매자가 부담한다. W샤시의 주문서 양식 아래부분에 아래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설치는 60일 이내로 보장됩니다." 또한 굵은 글씨와 눈에 잘 띄는 폰트로글꼴로 다음이 인쇄되어 있었다. "모든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과 판매성 보증은 명시적으로 부정된다" 마지막으로 그 양식은 이렇게 말했다."판매 계약은 이 문서 내에 포함된 조건을 따릅니다."
W샤시는 그 주문이 받아진 55일 후에 창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甲은 몇몇 지체 관련된 비용을 물었다. W샤시는 후에 "주문 승낙서"에 나와 있는 전체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甲은 배송비 20만원을 지불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또한 제조물 결함때문에 창문의 유리가 정확히 맞물리지 않고 빗물이 샌다는 것을 발견했다. W샤시는 甲을 "주문 승낙서"에 나온 전체 비용으로 고소했다. 甲은 W샤시에게 지연된 설치로 인한 피해와 창문의 판매할수 없는 품질을 이유로 맞고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