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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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difference ( 불법 행 위 의 차이 )===
* 불법 행 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 점 은 고의 성 Cintentionality(intentionality) 이 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 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wrongful act, 잘못)가 펼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이다.
* 회사 (company) 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 ( wrongfulact) 가 없다하더라도 잭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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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 Cdesire) 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 Ci ntent) 를 추정 Ci nfer) 할 수 있다 .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 C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 Csubstantia(substantia*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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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 Cimminent apprehension) 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Cintention(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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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 적 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Cintruder(intruder) 가 격 퇴 되 지 (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Cintrusion침입(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 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Cserious(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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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Cstrict(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Cinternalize(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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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Cindependent(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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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Csocia*(social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condition(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Clicensee출입권자(licensee) 가 그 상태 Ccondition(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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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Cinjury(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Csubcontracto(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Cstrictly(--[[Special:Contributions/192.109.142.41|192.109.142.41]] 2015년 6월 2일 (화) 13:19 (KST)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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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Cvaccines(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틀은 백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남 (trust fund) 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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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Csubstantial(substantial certainty) 윤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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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 (carelessncsscarelessne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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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Cscale(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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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꽉 제조엽자기 합리척 qllL 양1 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픔의 하자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선혀 피해륜 당하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 이 제조엽자에게 ξJ 가가 원l] 면,제조염자는 그 손해딘 그의 고객담에가1 분Bl] 할 것o'! 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 Cstrict(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 (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 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 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