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변호사시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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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자전거를 탄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한 것에 대하여 운전자를 고소하였다. 운전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자신의 차에 부딪혔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사람의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용문|
운전자의 주 증인은 사고가 일어난 지점(코너)에서 서있었는데 자전거를 탄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에 부딪혔다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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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