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7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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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구제법]==
{{인용문|D가 소유하고 있는 호화주택 개발 프로젝트 조경 공사를 P가 설계 시공하기로 P와 D가 유효서면계약을 맺었다. P는 그 공사 대금 15,000불을 완공 시에 지불 받는 조건을 동의했다. P는 그 프로젝트를 한 달에 약 100시간 작업하여 3개월 내에 끝내리라고 산정했다. 그의 통상 시급은 100불 이었으나, 그는 그의 시급을 깎아 주는 것에 동의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계 시공한 전체 조경 프로젝트를 사진을 찍어서 BYG(아름다운 조경정원) 잡지에 기고하는 것을 D가 동의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기사를 게재하여 공고 함으로써, 그의 삭감된 시급 이상으로 그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D가 그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을 거부했을 당시, P는 그 프로젝트의 2개월 분의 작업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3개월 째에는 S와 다른 프로젝트를 계약하였고, 그 계약에서 그는 1,500불을 받았으며, 그 일을 끝내는데 15시간이 걸렸다. D가 프로젝트를 중지만 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같은 시기에 D의 프로젝트도 끝낼 수가 있었다. 당시 D가 부당하게 그 계약을 해제했었다. P는 T의 부지를 3만불에 조경을 하는 일을 협상하고 있었다. T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자, 그녀는 그 협상을 중지했다. P는 D를 고소했다.}}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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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형평법상 구제====
     1. 특정 성능
 
==제6문 [불법행위법]==
{{인용문|소유자/주인)는, 쿡(요리사)과 웨이터가 일하는, 한 작은 간이식당을 직접(소유) 운영했다.
어느 날 (영업이) 끝난 후, 쿡(요리사)은 그 다음 날 병결(病缺)하겠다고 알렸다.
오우너(식당 소유자)는, 케이터러(음식 조달자)인 지인(知人)이 음식 조달업(급식 사업)을 직접(소유)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우너(식당 소유자)는 케이터러(음식 조달자)에게 쿡(요리사)을 대신해 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우너(식당 소유자)는, 케이터러(음식 조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하루 동안 주방을 운영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음식 조달로 받는 평균(표준)적인 보수(사례금/요금)를 지불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가(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훤히 알고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케이터러(음식 조달자)는 오우너(식당 소유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의 말에) 동의했다, "나는 내 자신이 쓰는 나이프 세트(여러 종류의 식칼들)를 가지고 가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주방은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오우너(식당 소유주)는 케이터러(음식 조달자-출장 요리업자)의 언급(말 끝 참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만일 그(소유주)가 (언급 확인)했다면, 그는 케이터러(음식 조달자)가 위생(감독)국(the health department)에 의해 한 때 (업무)폐쇄(정지)되었던 것을 알았었을 것이다.
케이터러(음식 조달업자)는 오우너(식당 소유주)의 간이식당에 와서(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한 고객인, 페이트런(단골 손님)이 웨이터에게 닭날개 요리를 주문했다.
웨이터는 케이터러(음식 조달자-출장 요리업자)에게 그 (손님의) 주문을 전달했다(주었다).
주방 벽에, (다음과 같이) 진술(언급)된, "보건 안전 규정 300호 고시(공고)" 라는 제목이 붙은 게시문이 붙어있었다.
"식중독(食中毒)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가금류(家禽類) 제품들은 최저 350도의 온도에서 조리되어야 한다."
웨이터는, 오븐이 250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자마자(관찰한 즉시), 케이터러(음식 조달자-출장 요리업자)에게, 오븐이 350도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케이터러(음식 조달자-출장 요리업자)는 (다음과 같이) 응수(대답)했다: "(당신은) (손님)식탁 시중(심부름)이나 걱정하시오, 그리고 요리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두시오."
케이터러(요리/조달 업자)는 오븐의 온도를 높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 곧 닭날개(요리)를 치워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