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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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수단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 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2조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시민과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외에 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약인 (Consideration, 約因)===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외에 consideration이고찰(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정의=====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약속자 (promisor) 에 대한 이익 (benefit) 또는 수약자 (promisee) 에 대한 불이 익 (detriment, 손실)(對價, 對應物, Quid pro quo )
===== 정의 =====
* 불이익 (detriment, 손실) 은 수약자에 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 게 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 낙약자)가 피약속자(promisee, 수약자)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 (promisor) 에 대한 이익 (benefit) 또는 수약자 (promisee) 에 대한 불이 익 불이익(detriment, 손실)(對價, 對應物, Quid pro quo )
* 불이익불이익은 (detriment, 손실) 은 수약자에 게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 게 는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 낙약자)가 피약속자(promisee, 수약자)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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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 (new house) 파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o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 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약인이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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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No.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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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벗어니는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1902 년에,런던에는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왕영국 대관삭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뜰어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