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1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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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인용문|야근을 하던 헨리는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헨리에게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먹을 수 없음"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헨리는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버거지는 옅은 회색으로 반투명하게 "식용불가"라고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헨리는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헨리는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헨리는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헨리의H의 차는 전파되었고 헨리는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헨리는H는 도넛가게에햄버거 가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유효한 항변을 할 수 있겠는가?}}
 
===예시답안===
헨리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