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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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적용:''' 乙의 공범이자 공모자인 甲은 위력이나 위력사용의 위협으로 유체동산인 丙의 지갑 절취하여 이동하였으므로 강도죄 기수가 성립한다.
 
=====공범자로써공범 죄책=====
'''법리:''' 甲와 乙은 공범으로 丙를 납치하는 행위 동안 발생한 모든 '''예상가능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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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乙은 먼 곳에서 이미 도달한 이상 위력을 사용할 이유가 더 이상없으므로 甲이 위력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乙의 고의는 오직 가수로 데뷔하고자 함이지 절도가 아니기 때문이앋. 하지만 丙의 납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위력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예상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乙은 甲의 폭행 및 강도행위에 대해 공범으로써 죄책을 진다.
=====공모자로써공모 죄책=====
'''법리:''' 공모는 명시 묵시적 불법적 목적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의, 공모를 하려는 의도, (iii) 불법적인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iv) 공모의 목적을 진전시키려는 외부적 행위 등을 요건으로 한다. 현대형법은 추가로 외부적 행위를 요구한다. 핑커튼 원칙에 따르면 공모가 형성되면 공모자는 공모의 조성에 모든 공모자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