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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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중범죄를 실행하던 중 타인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은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 모살죄 죄책을 진다. 여기서 매우 위험한 중범죄란 보통 강도, 방화, 강도, 강간, 납치 등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강도와 납치가 해당된다. 을은 당시 안전한 장소에 납치를 포기하고 떠났으므로 중범죄중 모살이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갑은 강도를 범한 후 도망중으로 범죄가 진행중이였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을은 공범 및 공모자로써 갑의 범죄에 대한 죄책을 질 것이다.
 
만약 법원이 중죄중 모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2급 살인으로 판단될 것이다.
 
=====공범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