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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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기완공 포상금의 손실======
;특별손해-결과적 손해
'''법리:''' 해들리 대 박센데일 판례에 따르면 결과적 손해는 계약위반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수여될 수 있다. 결과적 손해는 계약형성 당사자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1) 명백해 위반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12) 양이 특정되고, (23) 회피불가하여야 한다.
 
'''사안의 적용: '''
여기서 甲은 정기조기 준공 보너스의 손실은 丙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손실의 원인은 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乙과 甲의 계약서에 조기 준공 보너스는 10,000달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명확하다.
 
甲은 또한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면에 丙은 甲과 계약을 체결 할 때 정기적인조기 준공 보너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실관계에서 볼 때 丙이 甲의 조기 준공 보너스를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乙의 손해은 丙과 계약체결시 쌍방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다. A은 더 그녀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때까지 조기 준공 보너스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론
丙이 계약 형성시에 시간조기 준공 보너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乙이 丙으로 부터 그 금액을 배상받는 것을 배제할 것이다.
 
======甲. 기타 다른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