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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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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신탁, Trust: 보통법은 '신탁계약、i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이에 따르면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결국 신탁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한 수탁자를 보통법 법원에 제소하여 강제할 수 없었다 아예 이에 관한 영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형평법 법원은 이러한 신탁계약을 인정하여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 신탁, Trust
 
* 신탁법, Trust act
* 통일신탁법, Uniform trus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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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권한외의행위, Ultra vires trustee
* 선의의제3자, Bona fide purchaser
* 금지명령 Injunction: 보통법상 구제수단은 항상 사후적 방법인 손 해배상밖에 없었다. 따라서 타인의 불법행위가 아무리 확실하게 예 상된다 하더라도 미리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법에는 없
었던 것이다. 형평법 법원은'금지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구제 를 가능하게 하였다
* Specific Performance 특정이행: 보통법은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
수단만 마련해 놓고 있었으므로, 형평법 법원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층분한 구제가 되지 아니S는 경우에 직접 계약상의 특정한 이행을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곤 하였다.
 
==담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