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미국법률용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Bykim2012 (토론 | 기여)
Bykim2012 (토론 | 기여)
12번째 줄:
* 명예신탁, Precatory trust
* 결과신탁, Resulting trust
* 의제신탁, Constructive trust 의제신탁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시탁이다 의
* 추정신탁, Constructive trust
제신탁의 정의는 이와 같이 포괄적인 것이며 법원도 의도적으로 애매한 정의를 부
여해왔다. 특정의 사안에서 정의(定義)를 유연하게 추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① 신탁위반의 재산처분에 의한 의제신탁 수탁자에 의한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예컨대 신탁증서에 의해 매각이 금지되 토지의 매매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의 손에 돌아가는 경우 법원은 제3자의 악정을 알고 있 었다는 것) 또는 과실이 있음(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요 당
 
* 법정목록원칙, Court list rule
* 신중한사람원칙, Prudent man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