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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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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종료, Termination of trust
* 명예신탁, Precatory trust
* 복귀신탁, Resulting trust: 복귀신탁은 자주 ‘목시신탁’(implied tnlst)라고도 불리듯이 신탁설정자(위탁자)의 묵 시적 의사에 기초한 신탁이다.
* 결과신탁, Resulting trust
 
① 불완전한 처분에 의한 복귀신탁 人同 • 위탁자 S가 재산을 수탁자 T에게 신탁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 B에게 그가 살아있는 기
간 동안 부여하기로 정하였지만, 신탁증서에 B가 사망한 후의 재산의 처븐에 관해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권에 관해서 T는 S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수탁자로 다루어
진다.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복귀’하기 때문에 ‘복귀신탁’이라고 불린다. ② 타인명의의 재산취득에 의한 복귀신탁 人糊 • B가 T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B가 이익을 받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T
를 수탁자로하고 B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 또는
자식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정은 발생하지 않고. 생전증여가 추정된다. ③ 공동행위에 의한 복귀신탁
사레 • A와 B가 공동으로 30만 파운드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A가 20만 파운드, B가 10만
파운드를 각각 지출하였다, common law의 원칙으로는 A와 B는 합유(지분이 없고 분할 불가
능한 공동소유)를 하고, 만일 A가 사망한다면 전술의 '생존자귀속의 법리‘(sun'ivoBhip)에 의
해 B가 common law상 유일한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eguiry상은 각출분할에 대응하여 지분
의 공유부동산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B는 A의 지분에 A의 인격대표자(personnl leplx,_
 
* 의제신탁, Constructive trust 의제신탁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시탁이다 의
제신탁의 정의는 이와 같이 포괄적인 것이며 법원도 의도적으로 애매한 정의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