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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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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부여하기로 정하였지만, 신탁증서에 B가 사망한 후의 재산의 처븐에 관해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권에 관해서 T는 S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수탁자로 다루어
 
 
 
진다.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복귀’하기 때문에 ‘복귀신탁’이라고 불린다. ② 타인명의의 재산취득에 의한 복귀신탁 人糊 • B가 T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B가 이익을 받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T
를 수탁자로하고 B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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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만 마련해 놓고 있었으므로, 형평법 법원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층분한 구제가 되지 아니S는 경우에 직접 계약상의 특정한 이행을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곤 하였다.
 
* discretionary trust: 수탁자가 일정한 범위의 수익자후보로부터 자신의 재량에 의해 신탁의 이익을 배분할 권한
을 갖는 신탁
 
==담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