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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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계약법
① 가①가 정답이다. 미국 계약법에는 한국법에는 없는 [[w:약인|약인]](約因, consider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교섭을 전제로 한 법적 가치가 있는 대가(계약상 채무의 대가)로서 제공된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약속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계약은 약인이 있어야 이를 강제할 수 있다. 甲의 자발적인 훈련참가가 모형을 주겠다는 약속은 약인이 없는 수혜적 증여에 가까운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②는 틀리다. 계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약인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없다.
:③는 틀리다.외부증거배제의 법칙은 완전하고 통합된 최종의 서면계약에 적용되는데 사안에서 해당계약이 그런 "최종"계약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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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아내는 모텔과 호텔간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부재하여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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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문==
{{인용문|甲은 乙이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쓰고 서명하여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으면 심한 구타를 당할 것이고 乙에 협박하였다. 겁을 먹은 乙은 이에 따랐다. 해당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미국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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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甲은 乙이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쓰고 서명하여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으면 심한 구타를 당할 것이고 乙에 협박하였다. 겁을 먹은 乙은 이에 따랐다. 해당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미국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甲과 乙이 기소되었고 乙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甲이 유죄판결받을유죄판결 받을 수 있는가?
:① ○ 전이된 고의의 법리에 의해
:② ○ 죄없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③ X 甲은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쓰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④ X 甲은 乙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질 뿐이므로 }}
===정답 및 해설===
(형법)
B이 정답이다. 한국법도 인정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형태로 甲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