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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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문==
{{인용문|
{{인용문|운전자는 태만하게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 그 결과 통제불능상태가 되어 길가 인도에 보행자 Walker를 쳤다. 13살 Pat은 몇분후 사고장소에 도착했다. Pat은 분명히 Walker가 의료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목격했고 그는 Highrise 지상층으로 달려갔고 근처 Realty소유의 아파트 빌딩에서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했다. 로비에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Pat은 "계단"이라고 쓰여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 2층으로 가는 콘크리트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2층에서 떨어지는 스케이트 보드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스케이트 보드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이 골절됐다. 사고 전, Realty의 상주 매니저나 Realty에서 고용한 Highrise의 보수담당 직원도 스케이트 보드가 내려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파트 계단의 스케이트 보드 때문에 우연히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일은 아주 공교롭게 벌어졌다. 얘기를 하기 앞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P(13살의 소녀)라 하고, 주상 복합 아파트 소유주를 R이라고 하자.
 
어떤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길가 인도에 있던 어떤 보행자를 쳤다. 몇 분도 되지 않아, P가 사고 장소에 오게 된다. P는 다친 사람이 응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P는 주상 복합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로 달려간다.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하려고. 관리 사무소 로비에는 전화기가 없었다. P는 '계단'이라고 쓰여 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 2층으로 급히 올라간다. 콘크리트 계단-. 그때, 그녀는 2층에서 서서히 미끌어져 내려오는 스케이트 보드를 미처 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스케이트 보드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이 골절되기에 이른다. 사고 전,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측에서 고용한 보수 담당 직원도 당연히 스케이트 보드가 그때 그렇게 우연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P가 D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손해배상을 청구하고 D가 기여과실쟁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P가 승소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