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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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문 [불법행위법]==
 
{{인용문|사고가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 부근에 甲은 붐비는손님이 많은 꽃가게를 운영한다. 최근에 甲의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들이 입은 추돌사고를 포함, 최근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런 이유로 甲은 주차장 입출 차량통제요원 A를 고용했고 주차장 입구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지나가는 차들을 주의하기 바랍니다"라는 간판을 설치하였다. 甲은 주차요원에게 차를 내보내기 전에, 도로가 비어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그외 다른 지시나 훈련을 요원에게 하지는 않았다. 甲은 주차요원이 가끔 일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주차요원의 복장만 보면, 그 주차요원을 경찰이라고 오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차들의 경적소리에 주의를 빼앗긴 주차요원은 도로에도로가 비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한 고객 C의 차를 주차장 밖으로 내보냈다. C는 주차요원의 신호를 보고 주차장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차 뒷자리에 있는뒷자리에서 울고 있는 아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고 도로에 차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甲의 가게를 향해 운전하고 있던 사업가 B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고 주차장을 나오고 있던 C의 차를 보지 못했다.
 
운전면허기간이 만료된 B의 차는 고객 C의 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 B와 C 둘 다 부상당했고 두 차 모두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