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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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오후 5시 경에 P는 차를 몰아 근처 식당인 D에 갔다. P가 D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신원 미상의 강도가 P를 총으로 위협하며 P의 지갑과 휴대전화을 빼았아 갔다. 후에 P는 그녀가 D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범죄의 첫 희생양이 아닌 점을 알게 되었다. 지난 해, 다른 두 손님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자동차 절도을 당하였다. D는 주차장에 두 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주차장을 순찰할 안전요원을 고용하지는 않았다.
강도가 도망가자, P는 도움을
손님의 문제제기는 손님들이 운전하는 동안에 움푹 파인 곳을 보지 못하였으나 바퀴가 패인 곳에 부닺치자 손님들은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들의 휠얼라인먼트가 문제생길까 제기된 내용의 것들이였다. 그 파인 곳은 보행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였다.
P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P는, 종업원 W에게 "119에 신고하기 위해 D의 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W는 P가 전화 사용하는 것을 거절했다. 식당의 방침이, 종업원들의 업무상 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고객들에 의한 전화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W는 말했다
W은 식당의 방침을 P에게 잘못
P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P가 D를 상대로
1. 강도로 인한 지갑, 휴대폰, 정신적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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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팔이 부러진 점
3. W가 D의 신고전화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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