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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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불법행위법]==
{{인용문|오후 5시 경에 P는 차를 몰아 근처 식당인 D에 갔다. P가 D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신원 미상의 강도가 P를 총으로 위협하며 P의 지갑과 휴대전화을 빼았아 갔다. 후에 P는 그녀가 D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범죄의 첫 희생양이 아닌 점을 알게 되었다. 지난 해, 다른 두 손님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자동차 절도을 당하였다. D는 주차장에 두 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주차장을 순찰할 안전요원을 고용하지는 않았다.
강도가 도망가자도주하자, P는 도움을 얻기 위해 D의 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D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강도를 잡고 그녀의 물건을 돌려받기를 바랐다. P는 주차장을 지나 달려오다가, 크게 움푹 패인 곳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손님들이 여러 주 동안 파인 곳에 대해 문제제기 했었지만 D는 파인 곳을 몇 주가 넘도록 보수하지 않았다.
 
손님의 문제제기는 손님들이 운전하는 동안에 움푹 파인 곳을 보지 못하였으나 바퀴가 패인 곳에 부닺치자 손님들은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들의 휠얼라인먼트가 문제생길까 제기된 내용의 것들이였다. 그 파인 곳은 보행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였다. P는 강도로 인해 당황하지 않았다면, P는 파인 곳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