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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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빌 소방국장의 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불은 명백하게 지하실에서 일어났다. 명백한 원인은 와이어링의 결함이다. 지하실에 오래된 신문을 쌓아둔 것이 연료의 주 공급원이 되었고, 아마도 빌딩의 남은 부분에 불이 급속히 퍼지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소방국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오래된 신문들은 3년 전 이전 입주자에 의해 남아있던 것이었다
지하실의 몇몇 복도들은 거의 지나가기 불가능했다. 임대주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다.
시티빌의 한 소방 안전 조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물품이 계단이나 복도에 남아있도록 해서 빌딩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안의 어떤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는 사람들은 5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된다"
1. 입주자는 임대주를 상대로 어떤 이론을 원용하여 제소할 수 있는가? 논하시오.
2. 입주자가 임대주로부터 어떤 형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논하시오.}}
===예시답안===
====1. 임차인 대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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