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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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빌 소방국장의 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불은 명백하게 지하실에서 일어났다. 명백한 원인은 와이어링의 결함이다. 지하실에 오래된 신문을 쌓아둔 것이 연료의 주 공급원이 되었고, 아마도 빌딩의 남은 부분에 불이 급속히 퍼지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소방국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오래된 신문들은 3년 전 이전 입주자에 의해 남아있던 것이었다
지하실의 몇몇 복도들은 거의 지나가기 불가능했다. 임대주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다.
시티빌의 한 소방 안전 조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물품이 계단이나 복도에 남아있도록 해서 빌딩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안의 어떤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는 사람들은 5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된다"}}
 
1. 입주자는 임대주를 상대로 어떤 이론을 원용하여 제소할 수 있는가? 논하시오.
 
2. 입주자가 임대주로부터 어떤 형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논하시오.}}
===예시답안===
====1. 임차인 대 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