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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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dmissions.calbar.ca.gov/Portals/4/documents/fyx/October2014FYLSX_SelectedAnswers_R.pdf
==제1문 [계약법]==
{{인용문|甲은 지역소식지에 다음 구인광고를 냈다.
* 모집인원: 1명▼
* 고용형태: 일용직▼
* 직무내용: 침실 4개와 욕실 4개(총 2,500 ㎡)를 7일에 1회 청소▼
* 보수: 시급 3만 5천원 ▼
* 기타: 면접이나 신원조회용 참조인 불필요. 첫 신청자 합격."▼
甲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광고에 포함시켰다. 다음날 乙는 甲에게 전화를 하여 "저는 당신의 제시 조건을 승낙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광고에 실수가 있었어요. 보수는 같지만 내 집은 실제로 3,000 평방미터에요. " ▼
이에 乙은 "잠시 생각해 봐아 할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지금 다른 전화가 왔네요. 잠깐 있다 다시 전화 드릴께요."라고 하였다. 약 2분 후에 甲이 전화를 하자 乙은 "말씀하신 조건에 선생님 집을 청소하는데 동의합니다. 500 ㎡를 추가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죄송한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제가 직접 청소를 하려구요."라고 乙에게 말했다. 이에 乙은 甲에 대해 계약 위반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다.▼
근무기간: 다음달 1개월 동안
▲甲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광고에 포함시켰다.
▲이에 甲은 "지금 다른 전화가 왔네요.
뀌어서 그냥 제가 직접 청소를 하려구요."라고 乙에게 말했다. 이에 乙은 계약 위반에 의한 소송을 甲에 대해 제기한다.
甲은 乙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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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 [불법행위법]==
{{인용문|하루는 남편 甲와 아내 乙가 사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乙은 업체 기술자를 부르길 원했으나, 甲은 보일러에 대해
얼마 동안 그 보일러와 씨름을 한 후 甲은 乙에게 그것을 고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부는 저녁에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후에 집에 돌아오니, 집에 화재가 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화재진압 중인 소방대원으로부터 불이 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乙는 “니가 집을 다 태워먹었어!” 라고 甲에게 격렬하게 소리지르기 시작하였다. 甲는 乙을 진정시키려 乙의 따귀를 때렸다.
乙는 과실 및 폭행에 기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했다. 배심 재판에 乙은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증거제출
▲얼마 동안 그 보일러와 씨름을 한 후 甲은 乙에게 그것을 고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부는 저녁에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후에 집에 돌아오니, 집에 화재가 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화재진압 중인 소방대원으로부터 불이 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乙는 “니가 집을 다 태워먹었어!” 라고 甲에게 격렬하게 소리지르기 시작하였다. 甲는 乙을 진정시키려 乙의 따귀를 때렸다.
▲乙는 과실 및 폭행에 기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했다. 배심 재판에 乙은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증거제출 종료에 甲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w:지시평결|지시평결]]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1. 배우자 간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乙는 甲의 과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甲는 乙를 진정시키려 때렸을 뿐 어떤 해를 입히려는 의도도 없었다.
판사는 甲의 지시평결신청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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