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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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소장 (complaint) 과 다른 고소장 (pleading) 들은 소송당사자와 볍원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 따라서 판사틀은
* 만약 변호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그 사건은 기각될 것이다.
* 하지만 요즘의
==소송은 어떻게
* 이와 같은 고도의
* 고소장(소장,pleading) 을 보정하는 원칙의적용은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당사자는 보통 공판 단계 또는 공판 이후에도 보정 할 수 있으며,그에 따라서 고소장은 공판단계에서 제시된
* 예를 들면,만약 변호사가 고소장
* 피고인이 사건의
*
* 고소장(소장,pleading) 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편/1딘 (good faith) 로 진순되어야 하며,관할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고소장의 깐실성에 대한 맹세룹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변호사가 반드시 서멍을 하여야 한다.
==소송에
*
* 소환장은 전형적으로 현재껴 피고인에게 소장에 대한
* 첫째,피고인은 단순하게 모든 것플 무시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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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판결) 절차를 받을 수 있다.
*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 이의제기는 싸 };11 선초 (motion to dismiss) 의 행태를 취한다
* 신청 (motion) 은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청구로서,여기에서는 사건의 실제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는것이다.
소송에 대웅하여 펴고언은 무엇을 할 수 었는가?(What can the defendant do to respond to a lawsuit)
*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원고 주장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소장에서 주장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많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이 절차는 고전적으로 “ft訴抗辯(demurrer ,법률효과 불발생 항변) " 이라고 알려져 있다.‘남열-반다적으토“소송 불성립 또는 소송원인 불성립에 의한 각하신청(moton to dÍsmiss lor laIlure to state a cJaÍm or laÍJure to state a cause 01acton)이라고 한다‘
* 만약 피고에게 묵살할 만한 근거가 없거나 어떠한 묵살 시도도 실패한다면,피고는‘답변서 (answer) 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불만에 의해 제기된 혐의점에 대한 답변이다.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인(Denying)
*포기 Cdisclaiming) 또는
·
==소송의 당샤자가 2인 이상이라면 어떻께 되는가?==
*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핵섬사항을 인정하나 방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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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insons은 제조업자인 Audi,수입업자인 Tolkswagen of America 배급 자인 Wide Volkswagen,판매상인 Seaway Volkwage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 동일한
* (소송의 원인이) 동일한 사건이므로 피고인 전체 또는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는
* 이것은 Robinsons이 피고인
* 청구의 한 유형으로서.)ιl파 Ccounterclaim) 는 피고인이 원고를 상대로 다시
* 또 다른 유형의 청구는
* 교통사고 이후에 Audi 차량에 불이 붙어 Robinsons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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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청구는 피고인간의 첸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과 같은 것으로서 본안 소송 (main action,주된 소송)과 함께 삼리될 수 았다.
* 때때로,딘-언한 소송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상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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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것7
댁룹용에
소송의 당샤자가 다수이면 어떻채쉴된노세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기t-줍o으」a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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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l 정유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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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종극에 가서 거의 퇴역군인과 가족들이 2 백 5 십만명에 육박하였다.
소송의 당사자가 다수이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법원은 넨사소송의 상충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럭한다.
* 물론,궁국적인 목적은 법의 실체법의 취지와 가치를 설
현하는것이다.
* 특히,많은
* 또한 십단소송에서 총체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모든 소송청구인이 같이 소송에 한가하는 것이 살현 불가능하므로,소송제도의 운앙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 쟁점을 한 번에 섬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 집단소송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집단소송에서는 특히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집단소송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송 결과에 가속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참가하지 앉은
소송의 당사자가마수이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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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법행위 개학운동에 의하여 오랫동안추진된 것으로서,이 법률은 대부분 기업적 이익에 문제틀 열으컸던 집단 소송의 엘부를 축소시켰다. 이 볍촬은 많은 집만소송을 연방법원 사건으로 전환시켜,집단소송의 판 결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균지되기 칩게하였다‘
* 그법률은 또한 변호사의
* Coupon Settlement 에서는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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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현대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각각의 소송당사자가 공판개시 이전 단제에서 소송괴 관련띈 모든 사실틀을 만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가 부여되는 보다 더 공개된 제도릎 갖고 였다.
* 가능한 인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서 후에 반대 당사자에게 설문할 수 있다 (inil'rview) . 이플 진술녹취서 (deposition,증언각취서)라고 부른-다전문 서면을 저H순란 수 있다. 이활 집문서 (interrogatoriesl 라고 부른다.
* 서변 또는 다판 유체작 증거 I !J hysical evidence) 룹 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반대 당시 자애게
반대
당사자틀은 자신들의 소송샤건에 관한 샤실을 어떻채
* 진술녹취서 (deposition) 는 반대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하여 말고 있는 사람(증인)에 대한 구두 질문 (ora1examina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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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에가l 각 당사자의 잔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당샤자들은 자신들의 소송샤건빼 관한 사살을 어떻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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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가치활 확장시킨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소송샤건에 관한 사실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
about their case)
* 법원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제한과 견제를 가하여 왔다,
* 첫째,열부 증거개시 수단은 법원의 규칙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다.
* 둘째,C 역설적으로),연방제-근의 지휘아래 있는 일부 법원들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다 (ope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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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 감독한 권한윤 갖고 있마.
그 밖에 어떤 일이 공판개시 전에 발생하는가? (what else happens before the trial)?
* 때때로,각하 (dismissa l)에 의하여 사건은 공판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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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 적으로 인정되는 소송 원인 (cause of action)
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이다.
* 공판 개시 전 단계에서,다른 당사자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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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플은 효율성 측면에 엽각하여 사건윤 관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윤 취하거l 되었다.
* 공판전 절차의 주된 기능은 당사자뜰이 정삭 공판절차로
들어가가 전에 화해할 것을
그 밖에 어떤 알이 공판개시 전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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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절차한 구체화하ut 심지어는 실셰법을 실현한다.
*이라한 득정 모두는 논쟁의 여지가
공판단계에서는 어훤 얼이 얼어나는가?(what happen a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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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면,다음은 피고의 순서가 된다.
* 원고의 변호사와 같이,피고의 변호사는 피고측의 주장
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측의 증거제출이 종료되면,원고는 피고측이 제기한
쟁점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反,펴(rebuttal witnesses)
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공판단계얘서는 어떤 웰이 얼어냐는가?(what happen a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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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가 종료하면,원고와 피고는 각 각
배심에게 자산듭의 증거를 요약하는 최후진술을 한다
* 그리고 나서 판사는 배심에게 적용 법을 꽤/J(i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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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법띄 정당성을 지지하는 사설의
진술 등 전체 섬리절자를 활용한다.
공판단계에서는 어떤 중거가 제출될 수 있는가?(what evidence can be presented a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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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의 주된 차이점은 드라마의 수준 Clevel of drama)
이다.
* 법원은 지배적인 법 원칙 (prevailing legal rules)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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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만이 고려
된다는것이다.
공판단계에서는어현 중거가제출될 수 있는가?(what evidence can be presented a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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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testimony) 또는 볍정 밖에서의 진술로서 진술 내
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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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법률 빙 침(legal policy) 파 갈등을 띤 q 키는 경우이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 (privileged information).
배심이란 무엇인가? (vvhat about the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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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7초와 대부분의 주 헌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배심에 의한 새판을 받을 권리플 규정한다
* 만약 양당사가 동의륜 하면 배섬 없이 판사가 판결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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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섬이란 무엇인가?(what about the jury)
* 모든 사람들은 배심이 소송절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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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 배심이 독특하게 기여하는부분은 배심이 비법률가인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0'1 151-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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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폐서는,배심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배심이란 무엇언가?(what about the jury)
*
'J (instruct) 블 받은 이후어],배심은 사건을 비멜리에 (웬없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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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심이란 무엇언가? (What
*셋찌1. 판사는 매섬에게 사건을 판결하는데 작용될 법악 원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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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셔올 수 있으며,선 ^1 어는 평결이후에도 당사자의 여려 가지
선정 줍 하나단 허가함으로/서 배선의 평찬을 바꿀 수 았다.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쩔-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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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심사 (review) 를 허용하는 終局判決原則 (final
judgement rule) 을 준수한다.
* 하지만 공판절차로 반드시 소송 전체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 패소한 당사자,또는 일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급심 법원
에 상소할수 있다.
* 패소한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철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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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2단계의 상소심 법원을 두고 있다.
* 1심(1단계)의 상소법원은 intermediate appellate court라고 하는데,연방법판에서는 Court of Appeals (항소법원)이라고 하며,각 주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철차가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 l)
* 제2단계 상소법원은,연방대법원(u. S. Supreme Court) 또는 Oklahoma 대법원 (Supreme Court) 과 같이 관할권에서의 최고법원 (highest court) 이다.
실망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볍원의 판결결과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그는 최고법원에 사건을 다시 섬라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것이
다. 항소법원에 대한 상소는 의쿠적으로 보장되뉴 반면,최JI_법원으로의 상소는 재량적이다.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 상소절차는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완벽한 절차룹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가치관의 난행을 맞
추펴고 노 럭한다. 상소심 법원에서든 절차의 강성성 또는 관띤된 실체법의 가치 섣한 S- 설접 적으호 침해한 하감삼 법원의 오뉴플 수정할 깃이다.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 첫째,당사자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언제 상소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보자.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철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 다음으로,상소심 법원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여 보자.
* 상소심 절차도 다른 법원제도와 같이 당사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상소심법원은 상소인이 주장한 쟁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상소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어떻게 다시 심리하는지를 생각하여보자.
* 상소법원에 제기된 쟁점이 캡에 관한 문제라면,상소섬법원은 보통 올바른 판결을 내리가 위하여 상소법원의 자체의 독자적 판단을 할 것이다.
* 모든 상소심 절차를 거치떤,사건은 종료된다.
* 비록 패소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론을 생각해낼지라도 사건을 법원에 다시 제기하여 섬리할 수는 없다.
* 終局'I't (finality,불가쟁성)은,이는 라틴어 구의 res judicata (많判力)- “사건이 결정되었다 (the thing has been decided)" 에도 표현된 것으로 법률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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