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형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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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pment (함정 수사)===
* 경찰관에 의한 범의유발 (encouragement)
===Statue of Limitation (出訴期限法, 공소시효규정)===
*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위가 발생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Son of Sam" law===
*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팔아(예; 소설화) 이익을 얻는 것을
===Exclusionary rule (
*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Complaint crimina* (소추청 구장, 고소장)===
•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 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 Information (약식 기 소장)
1-
74
Indictment (대배섬에 의한 기소장, 정식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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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3
Arrest (체포)
* 범죄실행에 대한 소추(訴追, charge) 를 위하여 범죄자를 보호감독 (custody) 상태로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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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留置, 柳留)===
* 경찰관이 피유치자 (detainee
===Booked(運補者登載)===
* 체포된 자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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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 (보석 (금)===
* 피고인 Caccused) 이 공판 이전에 석방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향후
===Bai* bond (보석 증권)===
*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Cbai*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80 I
===Recognizance (서 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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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피고인의 서면 약속
===ArraignedC起訴認否, 罪狀認否)===
* 정식적으로 법원에 범죄가 기소되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plea)을 듣는 절차.
===Plea Bargain (유죄 협상)===
* 법원이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기로 동의하면, 피고인이 유죄 답변(guilty plea) (또는 불항쟁 답변 (nolo cootendere) 을 하기로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 피고인을 정식 공판 Ctria])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84
===Miranda warnings (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custodia*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 진술 내용이 자신의 쉽罪(guilt) 를 드러나게 할
86
===Expert witness (전문가
* 공판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Work furlough(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일에 참가하는 것을
===Recidivist (재범자, 누범자)===
* 범죄를 반복하는 자
===Megan’s Law===
*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Parole (
* 선행 (good behavior)
===Probation(
92
===Executive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형벌을 감형하거나 사변을 허가하는 친절, 자비,
===Reprieve(
*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후 형집행을 연기하는 것.
94
===Commutation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의한 형별의 감경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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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 형별이 전체적으로 범죄와 불균형하거나, 수감자 (prisoner) 가 비인간적인 고문 또는 무자비한 폭행을
===Habeas corpus (
*
===
2
Civi* law v. Common Law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ㅇ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C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C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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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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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
*
*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 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The Charging (기소, 소추)===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The Grand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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