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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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열반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적인* 변호사들을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 발생하거나의무의 조건 (condition) 또는이라고 부문다
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였다
고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
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법훤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째 계약을 이행하라고할
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계약 위반의 열반적인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겨l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
을 위반한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계약 위반의 열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겨l
약의무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녕하는 것 C ,j 파짧꺼(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여1외적인 구제방법으되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
권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
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 일반적으포,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 Cinjured party)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Csubstitute. 대체수단)
P 로,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균전적 손해배상
만을받을권리가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살절잔인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파다음과 같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적인 구세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얀만석 으포 형평볍 볍원((、quity court) 에서민 인성되었다.
 
라는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보풍볍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볍 법윈 (cquitye court) 간의 정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치 갚듭 의 낀과,득정 이행 (speciéll ]1(_'rformance) 괴 검은 행
평법 「제수단온 1여외 석인 것으보 인삭되었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
수 았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현다l에현대에 룹이와λ들어와 1. 이갓은 “효융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Cefficicnt(efficient breach) 이라고 얀 려진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노원칙으로 딴전되었다반전되었다.
* 둘째,살절잔인 이유는 다음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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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
기하는 닝사자들의 이야기륜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작인이유이다.
원고는 (펴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선얘 약속
한 이행에 상응하단 남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세 보호받
윤수있디←.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 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
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만약 얀방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꺼래픔거래를 하기 우}하여위하여 셰약을서약을 위반하였다변.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얀이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윤찬양받을 반윤만한 말이다일이다.
* 서l약 위ilf 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바난]li 가한 수 없다. 따라
서 법은- 셰약 위반 당싸자에;11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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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현다l에 룹이와λ 1. 이갓은 “효융- 작서l약위반“ Cefficicnt breach) 이라고 얀 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노 딴전되었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만약 얀방 당사사가 더 나은 꺼래픔 하기 우}하여 셰약을 위반하였다변. 이 것은 나쁜 얀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윤 반윤 말이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 정한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째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겨l약계약 조건이다.
* 개약우l만 당사자가 손해배상윤 지뀔하는 한‘ 경서l석 효윤성이 단성되었고,모뜬 사람뜰이 순아지게 된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오란년- 많은 계약단은‘ 득하 소비자 약관거l약 (consumer form contract) 에서‘ 겨l약위반사에 1;] 사자-둡이 소송윤
저l 기하는 것븐 감 ^1 함으-보써 당사자달의 구저1수단판 세
란한다.
 
* 비폭 중재인틀은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프도록따르도록 되어 였으나,중재인들의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산을사건을 잘못 적용하였을지라도,일만적으로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받지심사를 받지 않는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 정한 행태의 사적 중째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겨l약 조건이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줍일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열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틀이자신들이 선택하눈선택하는 법정 (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띤서 변호사 자격따져도 없는,1맹의 줍재인 또는 줍재위원단듭이 사건윤 결성한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얼마만큼배상을하여야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비폭 중재인틀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프도록 되어 였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산을 잘못 적용하였을지라도,일만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받지 않는다.
* 약속 (promise) 어기면,피해뜰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밀반적일반적 적도가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줍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열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틀이 선택하눈 법정 (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얼마만큼배상을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 을 어기면,피해뜰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밀반적 적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팝버 적인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때에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