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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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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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와 2) Exchange (bargain) 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 어 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 는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 이익(interest), 수익, 혜택 (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 . 손해(detriment), 상실, 책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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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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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 새 집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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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Reasoning(판시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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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줄 154 ⟶ 157: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줄 170 ⟶ 173: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Issue(쟁점)
줄 185 ⟶ 188: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
▲* 그러나, 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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