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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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 의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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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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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 이 유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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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 ;관련 당사자
 
*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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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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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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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C기존의무의(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 할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 할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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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논 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
* 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
* 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 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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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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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이유)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 이다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줄 243 ⟶ 233: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 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C* 일정한 행위의) 이행 (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줄 263 ⟶ 252: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 Cobjective(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 적 인합리적인 사람 Creasonable(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Cexplicit(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줄 289 ⟶ 278: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 (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 간의 경 과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i ncapacity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아니라 라 청 약의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 (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줄 308 ⟶ 297: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줄 317 ⟶ 306: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 약의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 남자논
*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판시사항과 판시 이 유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줄 336 ⟶ 323: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
주택의 매매
있는 시간을
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41
- 184 -
Lecture 6
「Example of an Option Contract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1-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수반된다는 것이다.
7:1 조L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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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줄 399 ⟶ 372: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분류:LEET 실전연습|계약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줄 951 ⟶ 917: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