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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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 t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 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 적 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 공 격 적인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social usage) 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 이 어 야만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CContact 접 촉(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접 촉(contact) 으로 얼굴에 담배연기를 충분한 타인의
접 촉 Ccontact) 으로 얼굴에 담배연기를 충분한 타인의
*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
* 비록, 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 Coffensively)것은 폭행 C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잭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 C폭행소송에서의
것은 폭행 C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잭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 C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 C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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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 는 행 위 )
* 감긍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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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 (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있었다면(열려진 문) ,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 (escape) 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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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1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 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 한 행 위과격한 행위)
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 distress) 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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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 한 행 위 )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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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 한 행 위 )
* Words( 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않는다 .
다 .
* Act( 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
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 home) 에서 다
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
extreme)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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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Person Liability (제 3Ã1-책 임 )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가족C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
C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
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 3 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정신적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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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금까지 (So far).
* 우리는 다읍 사항을 공부하였다.
* 불법행위가 무엇인가
* Prima facie case 가 무엇인가
*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무엇인가
 
===Affirmative Defenses(척극척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줄 173 ⟶ 137:
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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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줄 180 ⟶ 144:
* Defense of Others (제 3 자 방위 )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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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Consent(동의 , 숭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 willingness)
줄 220 ⟶ 182: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줄 236 ⟶ 195: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물리력)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