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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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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신탁, Resulting trust: 복귀신탁은 자주 ‘목시신탁’(implied tnlst)라고도 불리듯이 신탁설정자(위탁자)의 묵 시적 의사에 기초한 신탁이다.
 
① 불완전한 처분에 의한 복귀신탁 人同 • 위탁자 S가 재산을 수탁자 T에게 신탁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 B에게 그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부여하기로 정하였지만, 신탁증서에 B가 사망한 후의 재산의 처븐에 관해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권에 관해서 T는 S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수탁자로 다루어
진다.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복귀’하기 때문에 ‘복귀신탁’이라고 불린다.
간 동안 부여하기로 정하였지만, 신탁증서에 B가 사망한 후의 재산의 처븐에 관해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권에 관해서 T는 S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수탁자로 다루어
 
② 타인명의의 재산취득에 의한 복귀신탁 人糊 • B가 T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B가 이익을 받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T를 수탁자로하고 B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 또는 자식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정은 발생하지 않고. 생전증여가 추정된다.
 
③ 공동행위에 의한 복귀신탁사레 • A와 B가 공동으로 30만 파운드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A가 20만 파운드, B가 10만 파운드를 각각 지출하였다, common law의 원칙으로는 A와 B는 합유(지분이 없고 분할 불가능한 공동소유)를 하고, 만일 A가 사망한다면 전술의 '생존자귀속의 법리‘(sun'ivoBhip)에 의해 B가 common law상 유일한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eguiry상은 각출분할에 대응하여 지분의 공유부동산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B는 A의 지분에 A의 인격대표자(personnl leplx,_
 
여해왔다* 의제신탁, Constructive trust 의제신탁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시탁이다 의제신탁의 정의는 이와 같이 포괄적인 것이며 법원도 의도적으로 애매한 정의를 부여해왔다. 특정의 사안에서 정의(定義)를 유연하게 추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① 신탁위반의 재산처분에 의한 의제신탁 수탁자에 의한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예컨대 신탁증서에 의해 매각이 금지되 토지의 매매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의 손에 돌아가는 경우 법원은 제3자의 악정을 알고 있 었다는 것) 또는 과실이 있음(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요 당요함
진다.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복귀’하기 때문에 ‘복귀신탁’이라고 불린다. ② 타인명의의 재산취득에 의한 복귀신탁 人糊 • B가 T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B가 이익을 받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T
를 수탁자로하고 B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 또는
자식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정은 발생하지 않고. 생전증여가 추정된다. ③ 공동행위에 의한 복귀신탁
사레 • A와 B가 공동으로 30만 파운드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A가 20만 파운드, B가 10만
파운드를 각각 지출하였다, common law의 원칙으로는 A와 B는 합유(지분이 없고 분할 불가
능한 공동소유)를 하고, 만일 A가 사망한다면 전술의 '생존자귀속의 법리‘(sun'ivoBhip)에 의
해 B가 common law상 유일한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eguiry상은 각출분할에 대응하여 지분
의 공유부동산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B는 A의 지분에 A의 인격대표자(personnl leplx,_
 
* 의제신탁, Constructive trust 의제신탁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시탁이다 의
제신탁의 정의는 이와 같이 포괄적인 것이며 법원도 의도적으로 애매한 정의를 부
여해왔다. 특정의 사안에서 정의(定義)를 유연하게 추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① 신탁위반의 재산처분에 의한 의제신탁 수탁자에 의한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예컨대 신탁증서에 의해 매각이 금지되 토지의 매매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의 손에 돌아가는 경우 법원은 제3자의 악정을 알고 있 었다는 것) 또는 과실이 있음(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요 당
 
* 법정목록원칙, Court list rule
* 신중한사람원칙, Prudent ma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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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권한외의행위, Ultra vires trustee
* 선의의제3자, Bona fide purchaser
* 금지명령 Injunction: 보통법상 구제수단은 항상 사후적 방법인 손 해배상밖에 없었다. 따라서 타인의 불법행위가 아무리 확실하게 예 상된다 하더라도 미리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법에는 없었던 것이다. 형평법 법원은'금지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었던 것이다. 형평법 법원은'금지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구제 를 가능하게 하였다
* Specific Performance 특정이행: 보통법은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
수단만 마련해 놓고 있었으므로, 형평법 법원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층분한 구제가 되지 아니S는 경우에 직접 계약상의 특정한 이행을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곤 하였다.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곤 하였다.
 
* discretionary trust: 수탁자가 일정한 범위의 수익자후보로부터 자신의 재량에 의해 신탁의 이익을 배분할 권한권한을 갖는 신탁
을 갖는 신탁
 
==담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