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8번째 줄:
도난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난 뒤 A도 그 그림이 장물이라고 믿게 됐지만, 그 역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는 않았다.
 
B는 그 그림의 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M한테는 아무 말 않은 채, B는 T더러 장물 그림의 복사본을위작을 매트한테M한테 보내게 했고 훗날 팔아먹기 위해 그 그림을 보유하도록 손을 썼다.
 
한편 C은 M의 그림 매매 관련 정보를 사법당국에 정기적으로 팔아 넘기면서, 오로지 그들과의 거래를 계속 이어갈 목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계속 참여했다.
 
M, A, B 및/또는 C이 (a) 훔친장물인수 물건을 받기 위한 음모공모죄, (b) 훔친 그림의 사본과 관련하여 훔친 물건의 수령 및 / 또는 (c) 받기 시도 훔친 그림의 사본과 관련하여 훔친 재산? 논의하다}}
 
===예시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