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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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은 M의 그림 매매 관련 정보를 사법당국에 정기적으로 팔아 넘기면서, 오로지 그들과의 거래를 계속 이어갈 목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계속 참여했다.
 
M, A, B 및/또는 C이 (a) 장물인수 공모죄, (b) 훔친도난그림 그림의위작에 사본과대한 관련하여 훔친 물건의 수령장물인수죄 및 / 또는 (c) 받기 시도 훔친 그림의 사본과 관련하여 훔친 재산? 논의하다}}
 
===예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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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와 그의 세아들 간에 그림이 도난품라는 것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 M은 유럽의 작은 박물관에서 도난 그림을 도난품인지 알면서 그림을 사고 재판매하였으며 그의 아들과 함께 주 X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M은 그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으며 아들들이 공모에 명확하게 동의할 수 없었다. 단, M의 범죄연락책인 T가 훔친 그림을 M가 구입하였으므로 M와 T간에는 합의가 있었다. 본 사안에서, 그의 아들들 그림이 도난품이라는 의심을 가졌지만 M은 그의 아들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난품이라는 그림을 M이 확보하였을 M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상황이 없거나 그들이 일치 하였다 나타내기 위해 수행하기 때문에 M와 그의 아들들간에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 공모죄에 대한 노골적인 말이 오고가지오고 가지 않았으나 M은 그의 아들이 범죄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비밀로 지키는 대가로 부가적으로 보상받도록 전혀 적극적으로 보장하거나 아들 중 하나가 도난품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아버지인아버지 M에게 털어놓도록 하지 않았다.
 
;ii) 공모에 합의라려는동이할 의도
다수 주법에서는 공모의 죄책을 지려면 최소한 2명의 불법적인 정신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소수 주법에 따르면 만약 공모자가 진정으로 다른 비공모자가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면 편면적 고의로 충분하다. 사안에서, B는 그림의 도난에 대한 자신의 알고 있음을 다른 이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C 역시 전적으로 경찰에게 정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C은 공모에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