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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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은 M의 그림 매매 관련 정보를 사법당국에 정기적으로 팔아 넘기면서, 오로지 그들과의 거래를 계속 이어갈 목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계속 참여했다.
 
M, A, B 및/또는 C이C가 (a) 장물인수 공모죄, (b) 도난그림 위작에 대한 장물인수죄 및 / 또는 (c) 받기도난그림 시도위작에 훔친 그림의대한 사본과 관련하여장물인수죄 훔친미수죄를 재산범하였는가? 논의하다논하시오.}}
 
===예시답안===
==== M, A, B, C의 장물인수 공모죄 기수 여부====
본 사건의 쟁점은 M가 장물인수공모죄의 죄책을 지는 가에 있다. 공모는 (i) 명시 묵시적 불법적 목적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의, (ii) 공모를 하려는 의도, (iii) 불법적인불법 목적으로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iv) 공모의 목적을 진전시키려는 외부적 행위 등을 요건으로 한다.
 
===== M의 기수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