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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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은 M의 그림 매매 관련 정보를 사법당국에 정기적으로 팔아 넘기면서, 오로지 그들과의 거래를 계속 이어갈 목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계속 참여했다.
M, A, B 및/또는
===예시답안===
==== M, A, B, C의 장물인수 공모죄 기수 여부====
본 사건의 쟁점은 M가 장물인수공모죄의 죄책을 지는 가에 있다. 공모는 (i) 명시 묵시적 불법적 목적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의, (ii) 공모를 하려는 의도, (iii)
===== M의 기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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