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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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실제로 영수증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컨트롤에 오지 있기 때문에 도난당한 그림의 위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M, A, B, C의 장물인수 미수죄 기수성립 여부 ====
미수는 피고인의 범죄 실행의 특별구체적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를 필요로 한다.
 
M는 장물을장물 받을인수할 수있는구체적 특정 의도를 가지고고의가 있었다. 그는 그림이 도난 하나라고 믿었다.도난품이라고 심지어믿었으며 무리한비합리적인 실수는착오도 특정구체적 의도를고의를 부정하는무효시키지는 것이다않는다. 그가 할 그들을 믿었 사실 인 경우에는, 그것은 범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목적은 부정할 수 없다. 사실의 착오는 해당 기소내용이 법적 항변이 아니다.
 
;A의 기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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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기수여부
C은 그 그림들 중에 많은 것들이 도둑맞은 것이라고도난품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도둑맞은 것들을도난품을 돌려받으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진 않았다. 그는 (그림들을) 완전히 뺏을 의도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단지 경찰과 일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결론
M와 A은 미수죄 죄책을 질 것이나유죄이나 B와 C은 무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