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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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쟁점은 M가 장물인수공모죄의 죄책을 지는 가에 있다. 공모는 (i) 명시 묵시적 불법적 목적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의, (ii) 공모를 하려는 의도, (iii) 불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iv) 공모의 목적을 진전시키려는 외부적 행위 등을 요건으로 한다.
 
====== M의 여부 ======
;(i) 합의의 존부
M와 그의 세아들 간에 그림이 도난품라는 것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 M은 유럽의 작은 박물관에서 도난 그림을 도난품인지 알면서 그림을 사고 재판매하였으며 그의 아들과 함께 주 X에서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 M은 그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으며 아들들이 공모에 명확하게 동의할 수 없었다. 단, M의 범죄연락책인 T가 훔친 그림을 M가 구입하였으므로 M와 T간에는 합의가 있었다. 본 사안에서, 그의 아들들 그림이 도난품이라는 의심을 가졌지만 M은 그의 아들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난품이라는 그림을 M이 확보하였을 M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