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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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주법에서는 공모의 죄책을 지려면 최소한 2명의 불법적인 정신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소수 주법에 따르면 만약 공모자가 진정으로 다른 비공모자가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면 편면적 고의로 충분하다. 사안에서, B는 그림의 도난에 대한 자신의 알고 있음을 다른 이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C 역시 전적으로 경찰에게 정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C은 공모에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다수 주법에 따르면 B나 C은
소수 주법을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M은 C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지 않았뿐 만 아니라 C이 자신의 정보를 M와 공유한 바도 없다. M과 그의 아들의 사이에서 먼저 어떤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M은 공모에 동의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M T T 훔친 그림을 데리러 M의 배열에 의해 입증,
;(iii)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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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목적을 달성을 위한 외부적 행위
목적달성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그는 도난당한 그림이라고 생각 그림을 획득시 최대 명백한 행위를 저지른. M은 T와
====A의 죄책====
;(i) 합의
법리는 (i)의 합의을 참조.
A은 자신이 그림의 대부분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ii) 동의 고의
A은 자신이 그림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난되었을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iii)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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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부행위
명백한 행위는 런던에서 보낸 그림을 전달받기까지 했다. 따라서, A은
====B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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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명백한 행위
그들은 런던에서 그림을 획득시 명백한 행위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B T와
====C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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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모하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서로 공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없지만, B와 M T와의 개별
==== M, A, B와 C의 장물양수죄 기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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