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형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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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규칙.
 
===Complaint crimina*criminal (소추청 구장, 고소장)===
•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범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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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 bond (보석 증권)===
*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Cbai*(bail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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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 피고인을 정식 공판 Ctria](trial)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하는 (examination)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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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warnings (미란다 고지 )===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custodia*(custodial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피의자 (suspect,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warnings, 고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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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aw v. Common Law (대륙법과 보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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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ivil law v. Common Law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laim)을 적극적으로 수사(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ㅇ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Cadversarial(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Cadversarial(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Cactive(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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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펴 고인 (accused) 은 공정한 배섬 (impartia*impartial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 피의사건의 성젤과 기소이유룹 고지 받아야 한다.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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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 lcounse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 ourtcourt - appointed lawyer) 이라고 부른다.
===The Charging (기소, 소추)===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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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ry( 배심)===
*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소배심은 “공판배심 (tria* jury) 11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배 심 은 선 서 를 한 사람들 (sworn body of persons) 이 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12 명의 배심원 (juror) 으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배심도 인정된다.
*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 tverdic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t)을 위하여 소집된다.
* "사실인정 "(finding of fac tfac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 배심은 다음을 판단한다
* 증거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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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적 절문은 판사에 의하여 배섬에게 제출된다.
*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Criminal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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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Death Penalty (사형 )=====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capital punishmenOpunishment)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capita*capital crime, capita*capital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조는 사형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 누구든지 대 배 심 (grand jury) 에 의 한 고발 (presentment) 또는 대 배 심의 정식기소Ci정식기소 ndictment(i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capitaIcapital) 또는 파렴 치 범 Cinfamous(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Note: 파렴치범 Cinfamous(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Cexcessive(excessive bai lbai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crue*(cruel and unusual)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사형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507B 주 중에서 387B 주(그러므로,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연방정부
* 군대 Cmilitary(military)
* 사형집행의 절대적인 다수는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하였다 .
•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Creinstatement(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 2005 년에는 6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
• C사형)판결의 67% 는 파기되었다,
=====Double J eopardyJ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 또한 수정헌법 제 5조는 이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재차 위협을 받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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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custody(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문할 수 있다.
*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jl끼randaMi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되었다.
*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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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의 모두를 반드시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Cstates(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도록 하였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사소송법]]